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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가이드2026-03-105분 읽기

법인카드 식대, 복리후생비 vs 접대비 구분법

법인카드로 밥을 먹었는데 복리후생비일까, 접대비일까? 1인법인 대표가 가장 헷갈려하는 식대 계정과목 분류법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식사인데 계정과목이 다릅니다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면 계정과목을 정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
  • 접대비: 거래처 접대 목적
  • 회의비: 사내 회의 목적

같은 식당에서 같은 금액을 결제해도, 누구와 왜 먹었느냐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기준: 임직원(1인법인 대표 포함)의 식사

  • 혼자 또는 동료와 점심/저녁 식사
  • 야근 식대
  • 회사 워크숍/회식
  • 사무실 간식, 음료 구매

세무 포인트: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식대 명목)
  • 초과분도 비용 인정은 되지만 과세 대상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기준: 거래처/외부인과의 업무 관련 식사

  • 거래처 담당자와 비즈니스 미팅 식사
  • 잠재 고객 접대
  • 파트너사와의 회식

세무 포인트:

  • 중소기업 연간 한도: 기본 3,600만원 + 매출액의 일정 비율
  • 건당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법인카드) 필수
  • 한도 초과분은 비용 불인정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이것이 가장 큰 차이!)

핵심 차이: 부가세 공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입니다.

  • 복리후생비: 부가세 공제 O → 11,000원 중 1,000원 환급
  • 접대비: 부가세 공제 X → 11,000원 전액 비용

따라서 가능하면 복리후생비로 분류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단, 실제 성격과 다르게 분류하면 세무 리스크가 있으니 정확하게 분류하세요.

실전 분류 체크리스트

  1. 누구와? 혼자/동료 → 복리후생비, 외부인 → 접대비
  2. 왜? 일상 식사 → 복리후생비, 업무 미팅 → 접대비
  3. 어디서? 장소는 분류에 영향 없음 (카페든 식당이든)
  4. 금액은? 접대비 건당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필수

간편경리에서의 자동분류

간편경리의 기본 자동분류 규칙:

  • 편의점, 배달앱, 식당 → 복리후생비 (기본값)
  • 스타벅스, 카페 → 접대비 (외부 미팅이 많으므로)

물론 실제 상황에 맞게 계정과목을 직접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하면 해당 규칙이 자동으로 학습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다면,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변경하면 다음부터 자동으로 복리후생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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